올해 하반기부터 치과의사 등 전문직 보험료 상한선이 상향조정될 예정이다.
또 치과의사·의사·약사 등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건강보험료 점검대상이 월 보수 200만원 이하에서 평균보수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와 청와대 빈부격차·차별시정 태스크포스가 19일 발표한 ‘세원 투명성 제고전략’ 책자에 따르면 일부 치과의사·의사·약사 등 고소득 전문직이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면서 ‘보험료가 경감됐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또 이에 따른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제고키 위해 보험료 상한선을 조정할 필요성이 거론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8월부터 11월까지 소득을 평균보수 이하로 신고한 치과의사·의사·약사·변호사·세무사·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장 2만8천곳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외국 사례와 경제동향 등을 감안해 이들 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상한선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