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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억울하다고요!
방법 있습니다. 있고요~

관리자 기자  2003.08.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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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구제 제도 활용 당부 세금과 세무조사에 대한 개원가의 불만이 높은 가운데 국세청은 세금과 관련, 부당한 처분을 받는 등 억울한 세금에 대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이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 납세홍보과는 억울한 세금에 대한 권리구제제도로 과세전 적부심사제도와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 등 행정에 의한 권리제도와 법에의한 권리제도가 있다며, 이를 적극 활용하라고 치협에 알려왔다. 국세청은 법에의한 구제제도를 이용하기 전에 행정적 구제제도를 통해 억울한 세금을 구제받게되면 많은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 알려준 후 납세자가 이의가 있을 때 과세의 적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토록 하는 제도. 이 제도는 세무조사결과 통지서나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는 세금과 관련된 고충을 납세자 편에 서서 적극 처리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장치로 전국 모든 세무서에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이 설치돼 있다. 국세청은 행정적 제도로 권리구제가 안되면 법에 의한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고 그 1단계절차로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이의신청, 국세청에 제기하는 심사청구, 국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청구, 감사원에 제기하는 감사원 심사청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