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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능력없는 병원에 환자 이송 환자상태 정보 잘못 제공 ‘사망’

관리자 기자  2003.08.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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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4600여만원 지급 판결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상태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치료할 능력이 없는 병원으로 이송해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병원 측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건의 발단은 재작년 5월 새벽 이 모씨가 복부에 자상을 입고 K병원에 호송됐으나 중환자 실에 빈 병상이 없다는 이유로 K병원이 이씨를 인근 L병원으로 전원 시키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전원 후 수술을 받지 못한 이씨는 D병원에서 출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이에 이 모씨의 유족이 K병원을 상대로 “치료할 능력이 없는 병원에 환자인 아들을 보내는 바람에 아들이 사망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

이와 관련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만오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당시 환자는 복부에 자상을 입어 급히 개복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태였음에도 환자의 상태가 안정됐다며 개복수술이 필요한 상태라는 정보를 전달하지 않은 채 수술을 할 능력이 없는 병원으로 전원시켜 환자를 사망케 한 피고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4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하지만 당시 환자가 응급 개복술을 받았다 하더라도 생존할 확률이 크지 않았던 점을 감안,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