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치과기공사를 고용해 틀니 등을 불법으로 만든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 노량진경찰서는 지난 25일 무면허 치과기공사를 고용해 틀니 등을 만들어 무면허 치과의사들에게 판매한 혐의(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 모씨를 구속하고 권 모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S기공소를 차리고 치과기공사 면허가 없는 권 씨 등 3명을 고용, 역시 무면허 치과 12곳에 시가 8,000여만원 상당의 틀니를 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박 씨 등은 이를 통해 최근까지 1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