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최근 환자 진료과정에서 과다하게 방사선을 조사(照射)해 자궁암 환자를 숨지게 하고 후유증을 유발시킨 의사에게 벌금형 500만원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 제6단독은 지난 99년 자궁 경부암기 말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후 방사선 진료를 하던 유모씨 등 2명과 이모씨 등 6명에 각각 방사선 과다노출로 인해 사망 및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병원 나모 의사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광주지법은 판결문에서 “의료사고로 인한 혐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고의성이 없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한구강악안면방사선학회 고광준 총무이사(전북치대 구강악안면방사선학과교수)는 “치과영역에서의 X-ray 촬영시 방사선양은 일반 의료 영역과는 달리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고 총무이사는 “물론 환자에 따라 상이한 점이 발견 될 수 있지만, 일반적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치과 영역에서의 방사선량은 일반 의료 영역과는 비교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용재 기자 yongari45@kda.or.kr
“문신시술은 의료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