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수가 산정 연구
구강검진에 대한 개원가의 불만과 개선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건강검진에 대한 개선안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윤태 연구팀은 대한병원협회의 연구용역을 받아 연구한 ‘건강검진 관리수가 산정에 관한 연구 용역’이라는 보고서에서 검진료 및 행정비용 같은 건강검진에 대한 투입원가 보전책을 강구해 검진사업을 본궤도에 올려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팀은 종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담당하던 문진표 비치, 결과입력 및 통보, 검진비 전산청구 등의 업무를 검진기관에서 맡게 돼 비용부담이 증가했으나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 항목의 수가는 개정이전과 변동이 없어 실질적으론 검진수가인하 효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연구결과 일반 검진실시기관의 실제 소요비용을 기준으로 부문별 원가계산 방식에 의해 산출한 적정상담료 및 행정비용은 현재 4,940원에서 1,048원이 증가한 5,988원으로 분석됐다. 또 병원의 행정부담 등이 증가한 2002년도 제도변경으로 인한 직접비용조사 방식에 의한 적정 상담료 및 행정 비용은 5,454원(방법Ⅰ)에서 5,626원(방법Ⅱ)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비용은 방법Ⅰ(5,454원)의 경우 일반검진기관 대상 경영실태조사표의 추가비용을 분석한 방식이며, 방법Ⅱ(5,626원)는 전국 일반검진기관 대상 ‘건강검진제도개선 설문조사" 결과 중 제도변경으로 인한 추가비용 항목을 분석한 방식을 적용해 산출된 결과다.
연구팀은 이같은 수준으로 상담료 및 행정비용을 조정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추가 지급금액은 연간 23억6천만원(5,454원 적용시)에서 48억1천만원(5,988원 적용)으로 추계했다.
이들은 건강검진 관련 표준원가모형에 기반을 둔 경영수지모형 개발을 통해 원가보전율을 산출해 보정(補正)을 정례화해 건강검진 관련 상담료 및 행정비용을 조정할 것을 정책으로 제시했다.
보고서에서 이들은 원가보전과 관련 표준원가모형을 개발함으로써 검사항목의 양과 수에 따른 수가변화, 원가면에서 인건비, 관리비, 재료비 등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원가보전율을 보전하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