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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수련치과병원’에 한해 2008년까지 진료과목 표방

관리자 기자  2003.09.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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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종합병원 및 수련치과병원에 한해 치과 진료과목표방이 허용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원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 등 10개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통과를 눈앞에 두게 됐다.
국회의 법 제정 관례로 볼 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위헌소지나 법리상 문구 등만 심의하고 있어, 치과 진료과목 허용을 명시한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일정상에 따라 시기가 다소 유동적일 뿐 사실상 국회를 통과했다는 분석이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은 수련치과병원에 한해 진료과목을 표시할 수 있다는 이원형 의원 원안에 종합병원을 추가한 것이다.
2003년 7월말 현재 수련치과병원은 24곳이며 종합병원 중 치과가 개설된 곳은 256곳이다.
이 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되며,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최동훈 법제이사는 “원안대로 수용되지 않아 아쉬운 점이 있지만 종합병원 치과에서 진료과목을 표방해도 치과의료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만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김용균 의원실에 따르면, 여야가 정기국회 전인 9월초에 임시국회가 소집될 가능성이 큰 만큼, 9월 임시국회만 열린다면 빠르면 9월 중순 의료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