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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중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위, 10개 법안 통과

관리자 기자  2003.09.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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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치과의료기관 진료과목을 한시적으로 표방한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 등 10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주요법안은 희귀 의약품센터를 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 죽은자의 조사 및 해부, 보존을 위해 공여된 시체를 본래의 목적에서 위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하고 이식용으로 불법유통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처벌규정을 마련한 ‘시체해부 및 보존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김성순 의원)" 등이 눈에 띄는 법률안이다.             박동운 기자


진흥원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