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백화점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객 대상 판촉행사에 치과의사가 참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치과상담 외 금품 등을 함께 제공할 경우 의료법에 저촉되니 회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서울의 모 구회가 백화점에서 계획중인 우수고객 대상 판촉행사에 구강보건관리 및 치아미용 등에 대한 상담을 해주는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 의료법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해 의료인과 의료기관에서는 백화점 행사 광고물을 통해 병·의원의 명칭을 게재하거나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상담을 통한 치아관리법 등 건강상식을 제공하는 행위는 일부 가능하나, 제33조에서 규정한 의료광고 범위를 벗어나 동 행사를 이용, 금품을 제공하거나 특정의료기관으로 유인하는 행위 등은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분명히 밝혔다.
치협 관계자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순수하게 구강보건에 관련된 치아건강상식 등을 제공할 목적이면 가능하나 자칫 이런 행사 등으로 인해 의료질서 문란 등 오해의 소지를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