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건강네트워크 환자 10대 행동요령 발표

관리자 기자  2003.09.01 00:00:00

기사프린트

건강세상네트워크가 병의원·약국 이용시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환자의 10대 행동요령을 발표했다.
이와 같은 행동요령을 발표한 배경은 지난달 11일 서울 소재 100개 의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영수증이나 처방전 2매 발급을 자발적으로 발급하는 의원수의 비율이 낮은 점을 감안해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세상네트워크에서 발표한 환자 주요 10대 행동요령은 ▲단골 의원·약국 지정 ▲영수증과 처방전에 표현된 단어 숙지 ▲의료서비스 이용시 처방전-의료기관 영수증-약국 영수증을 한 세트로 보관 ▲영수증을 반드시 받는다 ▲입원환자의 경우 퇴원시 ‘진료비 세부명세서’ 요구 ▲정기적인 진료 내역 확인 ▲진료비가 부당하게 나왔을 시 요양급여대상 여부 확인 ▲처방전 꼼꼼히 메모 등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은 “이번에는 의료비와 환자가 복약하는 약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영수증 및 처방전과 관련한 내용으로 국한해 환자의 행동요령을 마련했다”며 “향후 활발한 캠페인을 통해 환자의 알권리가 보장 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설명했다.
김용재 기자 yon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