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 단일항목 위해 보험료 인상 불가피
복지부·보험관리공단 관계자 밝혀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등 정부 측에서는 건강보험재정상 어렵다면서 난색을 표명했다.
김희선 민주당 의원의 주최로 지난달 29일에 열린 ‘노인틀니 건강보험적용 필요성과 치과의료보장 제도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정부 쪽 대표 토론자로 나선 임종규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틀니 보험적용 문제는 정부가 결코 소홀히 하고 있지 않다”며 “문제는 건강보험재정이고 솔직히 빠른 시일 안에 적용은 어렵다”고 밝혔다.
임 과장은 특히 “노인틀니사업과 관련, 복지부는 매년 35억원(국비 35억원·지방비 35억원)들여 5000여명의 저소득층 노인에게 틀니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면서 “김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인 만큼, 1백억원 정도의 예산만 확보해 준다면 매년 2만여명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과장은 또 “김 의원이 제안한 가칭 ‘치과의료보장제도 개선과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연구기구’ 구성 제안에 대해선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김정희 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건강보험료 수입 등 내년도 1년간 공단이 확보할 수 있는 자금은 12조2천6백억원 정도”라며 “만약에 틀니의 건강보험적용이 일부 된다면 3천억원에서 3천5백억원 정도 소요가 예상되고, 이것은 틀니라는 단일항목을 위해 국민들의 보험료를 1.7% 정도 인상해야하는 만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의 정부 측 실무 관계자들의 발언은 노인의치 급여화 문제는 사실상 건강보험재정상 추진할 수 없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김 의원의 틀니보험 정책추진이 동료 의원들사이에서도 무리수라는 평가를 받아 공감을 사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노인의치의 건강보험적용 문제가 공론화 될 경우 정확한 현실을 직시못한 일부 국민들에게 치협이나 정부관계자가 매도당할 수도 있어 우려된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