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규 협회장은 지난 1일 국회를 방문, 김용균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을 만나 지난달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이 국회법사위에서 원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피력했다.
정 협회장이 이날 밝힌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은 종합병원 치과와 수련 치과병원에 한해 2008년까지 진료과목 표방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김 의원은 “전문가 단체의 적극적인 건의로 이뤄진 법안인 만큼, 알았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1일 현재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관례적으로 볼 때 국회 법사위 통과도 무난할 것 이라는 예상이다. 정 협회장은 법안관련 법률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 하는 날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