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지난해 9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최저 실거래가 약가 상한금액 직권조정방식을 폐지하고 9월1일부터 가중평균가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또 의약품 투명유통기획단을 구성,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보험 약가 가중 평균가 방식이란 100원 짜리 의약품 5개, 90원 10개, 80원 1개인 경우 각 약의 거래물량을 고려한 평균가를 산출해 92.5원을 적용하는 것이다.
폐지된 최저 실거래가는 거래 실적 중 가장 낮은 가격인 80원을 적용하는 것.
복지부가 가중평균가로 전환하는 것은 ▲최저 실거래가 방식이 약가를 인하하는 효과는 크지만, 다양한 거래가격 중 최저 가격만을 기준으로 전체 거래 가격을 판단하는 방식은 가혹하다는 제약업계 등의 지적이 잇따라 집단 반발이 예상되고 ▲관련국가로부터 통상문제로 지속 제기가 되고 있어 통상마찰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의약품 유통 투명화 기획단은 보건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의약단체·학계 등 15명 내외로 위원을 구성, 이달부터 본격 가동되게 된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