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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간선제 장단점 등 논의 선거제도 개선소위

관리자 기자  2003.09.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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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위원회 산하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소위원회(위원장 장계봉)는 지난달 29일 시내 음식점에서 회의를 갖고 직·간선제를 비교, 현행 선거제도의 장단점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소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현재 직선제를 실시하고 있는 인천지부를 비롯해 의협, 약사회와 대의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한의협 등 유관단체의 현행 선거제도 운영상의 장단점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먼저 대의원제의 문제점과 관련, 대의원이 회원 개개인의 의견을 대표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민의를 제대로 전달하기 힘들며 그만큼 회원들이 회무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질 우려가 크고, 젊은 회원들의 참여가 힘들다는 것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직선제의 문제점과 관련해서도 위원들은 선거운동의 대상이 많아 선거비용이 많이 들고, 자칫 동창회 선거가 될 우려가 크며 참여율 저조 우려 등을 문제점으로 거론했다.
그러나 한 위원은 직선제에 대한 참여율 저조 우려가 많지만 그래도 대의원제 보다는 많을 것이며, 선거과정에 있어 회원들에게 그만큼 회무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의견을 제시키도 했다.
소위원회는 직·간선제의 문제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 검토하고 정책적인 선거가 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소위원회는 또 양승욱 변호사를 새 위원으로 위촉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