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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보험 9월 만기자 이달내 신청

관리자 기자  2003.09.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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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30일자로 치과의사배상책임보험 만기자가 1180여명에 달하는 등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대상자들은 이달 안으로 갱신을 마쳐야 연이어 보험효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만기대상자들은 삼성화재와 엠디하우스가 우편으로 보내온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이달 안으로 보험계약을 신청해야 한다.
문의 02-855-2579, 팩스 02-830-2547.
치협과 단체협약을 맺고 있는 삼성화재와 보험운영사인 엠디하우스에 따르면 9월 30일 만기자가 1180여명으로 지난 4월말 갱신자가 3500여명에 이어 갱신대상자가 많다고 설명했다.
치협은 “삼성화재 이외에 타 보험사에 가입하는 경우 협회에서 개입해 심의·중재하는 기능이 없어 실제 의료사고 발생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며 “협회가 주관하고 보험계약자로 돼 있는 삼성화재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9월 1일 현재까지 치협과 단체계약을 체결한 삼성화재에 배상책임보험을 신청한 치과의사는 4122명으로 이중 98.2%가 이미 보험료 납입을 마쳤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