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병원관리료에 포함돼 별도로 산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혈액관리료"에 대한 적정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에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는 최근 사회적으로 혈액관리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다며 병원에서 혈액의 안정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해선 투자소요 보상 등을 위해 혈액관리료를 별도로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병협은 이번 건의에서 병원에서는 혈액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각종 직·간접 비용이 소요되고 있음에도 불구, 혈액관리에 대한 적정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대한수혈학회에서도 현행 혈액수가가 혈액공급자(적십자 혈액원) 측의 입장만 반영된 것이며, 병원내 혈액은행에서의 관리비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혈액제제는 현행법상 의약품이어서 의약품에는 현행법상 의약품관리료가 책정돼 있으므로 혈액관리료의 책정은 법적으로도 당위성이 인정된다며 혈액관리료를 별도 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