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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기관 진료과목 표방 금지”

관리자 기자  2003.09.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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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개정안 법제사법위 통과…2008년까지만

 

앞으로 1차 의료기관인 치과의원의 경우 진료과목 표방을 오는 2008년 12월말까지 할 수 없다.
그러나 수련기관으로 인증된 치과병원과 종합병원내 치과는 표방할 수 있게 됐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원형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오는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종합병원 및 수련치과병원에 한해 치과진료과목 표방을 허용하는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게 됐지만 본회의에서는 통과 의례적인 형식적 의결인 만큼, 사실상 통과된 것과 다름이 없다.
이 법안은 본회의 통과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시행토록 돼 있어 빠르면 내년 1∼2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치협과 이 의원이 이 법안을 추진한 이유는 전문의제도가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료과목 표시는 사실상 전문과목표방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 환자에게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는 격이 되는 만큼 혼란을 야기시킬 우려를 차단한다는데 있다.
특히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한 1차 의료기관 전문과목 표방금지를 이행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사실상 제정됨에 따라 그 동안 의료법규정에도 없다며 반발,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을 무시했던 일부 회원들의 목소리를 잠재울 수 있는 법적 규정이 마련됐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
법 공포 후 앞으로 1차 의료기관인 개원가에서 진료과목을 표방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처벌규정은 보건복지부를 통해 입안 예고될 예정이다.
최동훈 법제이사는 “종합병원치과에서 진료과목을 표방해도 개원가에는 거의 영향이 없을 것”이라면서 “법안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적용키로 한 것은 그 동안 전문과목을 표방했던 일부 치과의원에게 정비할 시간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한편 7월말 현재 법안통과와 상관없이 진료과목을 표방할 수 있는 치과의료기관은 치협이 인증한 치과병원 24곳과 종합병원 내 치과 256곳 등 모두 280곳 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