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생사·간호조무사 “부담” 토로
지난 7월 1일부터 근로자 1인 이상인 법인 및 전문직종 사업장도 국민연금에 가입이 의무화 되면서 소규모 치과의원도 이에 해당돼 매달 일정정도의 연금을 납부해야 하는 원장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또한 급여에서 일정정도 자동납부해야 하는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등 직원들도 급여에 비해 납부되는 국민연금이 부담된다며 “봉급자가 봉”이라는 식으로 상당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치협 사무처나 치의신보에는 국민건강보험료,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도 꼬박꼬박 내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까지 납부해야 하는 등 비용이 만만찬게 들어가고 있다고 항의하면서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전화가 많아졌다.
또한 치협 홈페이지에 게시판에 연금에 대한 불만섞인 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
마포구의 한 원장은 “개개의 치과에서 볼 때 그 비용이 얼마되진 않지만 치과계 전체를 볼 때 그 비용은 상당할 것”이라며 “카드수수료도 만만치 않고 건강보험료도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는데 국민연금까지 왜 납부해야 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고 정부의 시책에 불만을 터뜨렸다.
이와 함께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 등도 4대 보험료를 꼬박꼬박 월급에서 떼내가는데 불만이 높기는 일반 직장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불만이 높다.
치과위생사협회 홈페이지에도 다른 동료들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는 글들이 가끔 올라오고 있는 편이다.
이런 이유로 일부 치과에서는 직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금전액을 납부해 주는 치과원장이 있기도 하는 등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치과도 있어 다른 병의원 직원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한다.
모 원장은 “능력있는 직원이 병원에 계속 남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며 “액수가 조금이지만 신경써주는 원장을 보고 동기유발이 돼 더 열심히 근무하기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종전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을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했으나 올해 7월 1일부터는 근로자 1인 이상인 법인 및 전문직종 사업장도 의무적으로 가입케 됐으며, 기타사업장에 대해서는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국민연금 당연적용 대상사업장의 사용자가 당연적용 신고를 하지 않고 있을 경우 5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사용자가 당연적용 대상임에도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에 직권가입 된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