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업무 치협이 맡게 된다
복지부 위탁기관 예정고시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와 관련한 수련치과병원 지정·전공의 정원책정 자료조사업무에 대한 위탁기관으로 치협이 예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 및 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8040호, 2003.6.30) 제19조의 규정에 의거해 수련치과병원의 지정 및 치과의사전공의의 정원책정을 위한 자료조사업무 위탁기관으로 치협을 예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올바른 수련치과병원의 지정을 위한 자료조사업무 또는 치과의사전공의의 정원책정을 위한 자료조사업무를 치과의료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의견 수렴은 8일까지 구강보건과(팩스 : 02-504-6207)에서 받는다.
한편 지난 6월 공포된 관련법 시행령의 주요 골자로는 ▲전문과목을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등 10개 과목으로 하며 ▲수련기간은 지정된 수련치과병원에서 인턴은 1년, 레지던트는 3년으로 정하며 ▲수련병원 지정기준은 수련시키고자 하는 전문과목에 관한 진료과가 설치돼 있고, 전문과목별로 전속지도전문의가 있어야 하며, 진료실적 등이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또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로는 치과의사로서 인턴, 레지던트 수련과정을 이수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수련을 마친 것으로 인정받아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