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환자 진료비 부담 상한제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정부는 지난 3일 고 건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차상위계층 등 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대책"을 발표, 내년부터 의료급여 2종 대상자의 입원시 본인 부담률을 현행 20%에서 17%로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빈곤층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저소득층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에 대해 상한제를 도입하고 암 등 중증질환 진료비 경감을 추진하는 한편 진료비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현행 8개 질환에서 11개 질환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장애인·노인·편부모 가정 등 가구 특성을 감안, 기초생활보장대상을 확대하고 320만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급여의 단계적 확대도 추진키로 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