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원 등 병·의원 경영란에 한몫
박시균의원 국감자료
병·의원의 요양급여비용청구에 따른 급여비 지급건수 중 30% 가 법정심사 기간을 넘기는 늑장지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박시균 의원에게 국감 자료로 제출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요양기관에서 청구 후 지급 시까지 소요기관별 내역에 따르면 EDI청구 때 법정 심사기간인 15일 안에 지급된 건수는 전체 2억2천5만건 중 67.66%에 불과한 1억4천9백2십8만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32.4%는 시한을 넘긴 7천1백32만건 이었다.
이중 15일에서 20일을 사이에 지급된 건수는 3천4백57만 8천건 이었으며 ▲20일에서 25일은 1천5백97만2천건 ▲25일에서 30일은 8백5만4천건 ▲30일 초과도 무려 1천2백71만6천건 이었다.
40일이 법정 심사기간인 서면과 디스켓 청구 지급 시에도 늑장지급 현상은 그대로 나타났다.
모두 3천9백74민4천건 중 기한을 채운 지급건수는 2천5백94만2천건이었고 1천3백8십만2천건은 40일 이후 지급됐다.
이 같은 현상은 치과계는 물론 보험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의과계 의원과 중소병원의 현금유동성을 약화시켜 경영란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최근 부패방지위원회 자료분석결과 전체 요양기관 중 약0.7%만이 부당청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 마치 전체 의료인을 부정 청구자로 매도한 공단, 심평원 등이 자신들은 법을 어기고 있는 행태를 시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비난 받기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문제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원형 의원은 지난 4월 법정시한 보다 급여비 지급이 늦을 경우 법정이자를 의료기관 약국 등에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건강보험이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고 급여비 지체 시 이자를 준다면 다른 분야의 형평성 문제와 파급 효과가 크다는 이유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원형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는 급여비 지급에 대해 즉시 지급하라는 모호한 규정만 있어 요양기관이 청구한 후 15일 내로 지급토록 하는 법안을 재 상정,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라고 밝히고 “정부도 약속을 지키는 모습이 아쉽다”고 말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