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방과 관련 오는 2008년 12월31일 까지 수련치과병원과 종합병원치과에 한해서만 표방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한 의료법중 개정법률안이 지난 5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료법중 개정법률안은 법안공표 후 3개월부터 적용됨에 따라 사실상 내년 1월부터 1차의료기관인 치과 의원 및 수련치과 병원이 아닌 치과병원은 2008년도 까지는 진료과목 표방을 법적으로 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의료법중 개정법률안의 본회의 통과는 치과의사 전문의제도가 실시되고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일부 치과의료기관의 전문과목 표방에 따른 개원가 혼란을 막아 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또 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인 1차의료기관 전문과목 표방금지를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충실히 이행했다는 평가다.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중 개정법률안은 전문과목을 표방할수 있도록 하는 기존 의료법에 대조되는 바가 많아 법안 통과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치협은 그동안 1년여간에 걸쳐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치과의료기관의 전문과목 표방금지가 돼야할 특수성을 피력해 설득하고 결국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기까지 많은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치과의료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이원형 의원의 대표 발의로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 돼 심의 과정에서도 일부 공무원들의 예기치 못한 거센 반발을 받아 당혹스러운 상황을 맞기도 했다.
그러나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설득력 있는 논리개발과 정재규 집행부 출범 이후 다져온 국회 강화 전략이 법안 발의 1개월동안 일사천리로 통과될수 있는 원동력이었다는 분석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