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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보건대 IDC전문치위생사 양성사업 재정지원 특성화 영역 선정

관리자 기자  2003.09.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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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년부터 대형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에서 파업을 하더라도 수술실과 응급치료실 등 환자의 생명보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는 파업에 동참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적극 강구될 전망이다.


또 병원, 전기, 철도, 석유, 가스 등 국민의 일상생활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장에 대한 필수공익사업장 개념이 폐지되고, 직권중재 제도도 폐지되는 방안이 검토된다. 


노동부는 지난 4일 노사관계제도 선진화 연구위원회가 수행한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에 관한 중간보고서를 노사정위원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병원 등 의료사업 뿐 아니라 여객운수업, 수도·전기·가스, 석유공급사업, 은행 및 조폐사업, 방송 및 통신사업 등 국민의 생명과 경제에 영향이 큰 사업장은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 쟁위행위 시 직권중재 조정제도를 통해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있지만, 현행 조정제도는 파업의 원인이 되는 노사간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지원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자주 제기돼 왔다.


또 노동계가 형식적으로 참여한 후 쟁의행위에 돌입하는 경향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이들 사업장에 대한 필수공익사업장 개념을 폐지하고, 직권중재제도도 폐지하는 대신, 병원, 운송, 은행 등 국민의 생명·안전·보건 및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공익사업장으로만 분류하고, 이 사업장에서 파업이 발생하더라도 최소의 업무는 유지할 것을 의무규정으로 신설하는 등의 방안이 신중히 검토될 필요가 크다고 강조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사정위가 이 보고서를 토대로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을 마련하면 빠르면 내년부터는 이 제도가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이 규정이 제정되면 병원은 파업을 벌이더라도 수술·응급치료 등 환자의 생명보호에 관련된 업무는 파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되며, 또 운송사업의 관제 등 운송망 안전에 관련된 업무나 전기·가스·수도 등의 중앙통제 및 소비자의 공급에 필요한 불가결한 업무 등도 파업에 동참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조정제도는 ▲노사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만 개시되며 ▲파업 개시전 1회에 한해 실시되고 ▲일정기간의 조정기간(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 및 조정절차를 거친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