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수준 전문병원으로 중점 육성
복지부 “절대불가” 입장 표명
전북 군산시가 지역특화발전특구내 외국의사 면허 소지자의 고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의료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
최근 재정경제부 주관의 지역특화발전특구 신청이 총 448개로 최종 마감된 가운데 군산시는 특화발전을 위한 규제특례 요청으로 영리의료법인에서 외국의사 면허 소지자를 자율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8일 발표한 ‘지자체별 주요특구사례’에 따르면 전북 군산시는 외국의사 면허를 인정(해당법규 의료법 제25조), 종합병원 설립요건 완화(의료법 제3조, 제30조, 제40조), 영리법인 허용(의료법 제25조) 등을 골자로 하는 규제특례를 신청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군산시의 이같은 안은 지역특화를 중심으로 싱가포르와 같은 세계적인 수준의 전문병원을 중점 육성함으로써 동북아지역의 의료서비스 허브로 발전시키고 또 외국 초일류 병원 유치로 외국인 투자 유치시 시너지 효과를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특구내에서 외국의사 면허 소지자를 영리법인 병원이 자율적으로 고용한 후 사후 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은 현행 의료법 제25조에 어긋나며, 특히 최근 의대정원 10% 감축안을 밝힌 교육인적자원부 및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인 감축계획과도 정면으로 배치는 것이어서 해당 지역 의료계 뿐아니라 전체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처럼 군산시가 특구내 의료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에 대해 영리법인화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 입장을 밝힌 반면, 외국의사 면허인정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한 사안이라고 판단, 절대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는 각 지자체의 신청내역을 검토한 후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을 제정, 내년 상반기 중 정식으로 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