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 신·증축·의료장비 보강에 한해
보건복지부가 농어촌 지역 등의 병의원에 병원 신·증축과 의료장비 보강을 위한 장기 저리 융자사업을 실시한다.
복지부는 농어촌 특별관리회계(농특)에서 6백15억원을 마련, 군 지역과 도농통합 시, 인구 10만명 이하 일반 시 지역 병 의원에 연리 5.5% 5년 거치 10년 상환을 조건으로 농특자금을 융자해 줄 계획이다.
융자 해당지역은 군 지역의 병의원은 거의 모두 해당하며, 도농 통합시는 춘천, 창원, 남양주, 파주, 이천, 용인, 김포, 익산, 여수, 포항, 구미, 마산, 진주, 김해 등은 제외된다.
인구 10만명 이하 일반시 지역인 동두천, 과천, 태백, 속초, 삼척, 문경, 서귀포시의 경우 융자가 가능하다.
융자대상 사업은 부족병상 신·증설과 의료기관 개 보수 의료장비 구입에 한한다.
치과 병의원에 제일 많이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 의료장비구입은 융자대상지역에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 원장으로 3천만원 이상 1억원 범위 내에서 구입한 장비의 전액 융자가 가능하다. 병원급은 5억원 범위 내서 구입가의 전액이다.
의료시설 개·보수의 경우 의원급은 3천만원 이상 1억원 범위 내에서 평당 1백만원을 융자 받을 수 있다.
병원 급은 10억원 범위내서 평당 1백만원 이다.
융자신청은 융자신청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9월16일부터 10월18일까지 관련 지역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면 된다. 융자 취급기관은 농협중앙회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