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복지부 홈페이지에 국장급 이상의 모든 결재문서와 보고서를 공개하는 등 행정정보 대폭 공개를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가 이같이 기존 관행을 깨고 행정정보 공개에 나선 것은 지난 6월말 국무총리 훈령으로 모든 정부 부서의 행정정보 공개확대 방침이 확정됨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국장급이상의 가능한 결재문서 등 보고서를 공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스템의 자동화가 이뤄질 경우 과장급 이상이 결재한 행정 정보를 공개하고 간부회의 내용과 정책토론회 등 각종 회의자료도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소개한다.
특히 장·차관의 업무 추진비 내용도 낱낱이 밝힐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이번 복지부의 행정정보 공개방침에 따라 행정추진의 투명성이 자동적으로 확보돼, 국민들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일선 기자들의 취재 시스템변화도 불가피하게 되는 변혁이 예상된다.
그러나 복지부는 비공개 대상 정보세부기준도 마련, 지난친 정보공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공개하지 말아야 할 정보의 세부 기준으로 법률상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됐거나 법률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으로 ▲기초생활대상자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생활실태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비밀에 관한 통계작성 ▲공판개정전의 소송에 관한 서류 등으로 규정했다.
또 특정인을 식별 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역시 일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복지부가 공개할 예정인 주요행정 정보는 다음과 같으며 복지부 홈페이지 주소는 www.mohw.go.kr이다.
▲불법행위단속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 국민생업과 관련되는 자료 ▲보건복지부 법령의 개정고시 입법예고 자료 ▲각종 용역사업 계약정보 ▲보건복지부 주요사업에 관한 자료 ▲정책 및 사업평가분석에 관한 자료 ▲장▲차관 업무 추진비 집행내역 ▲보건복지부 주요예산 결산에 관한 자료 ▲국장급 결재문서 및 보고서 ▲주요정책 결정관련 회의록 ▲복지부 주요시책 등에 관한 기본계획 추진 상항 안내 지침 등에 관한 자료 등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