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영 의원 등 11명 의료법개정안 국회 발의
지역농협이나 축협이 농업인에게 의료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의료비 할인, 교통편의 등 의료지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주목을 끌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는 병 의원 등이 영리 목적을 위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거나 금품 등을 제공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 특정한 이유가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는 경우는 예외로만 하고 있을 뿐이다.
최선영 의원 등 의원 11명은 최근 지역 농협이나 축협 등이 의료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의료할인, 교통편의 등 의료지원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중 개정 벌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 의원은 “농촌 사회가 점차 고령화 돼가고 있고 도시와의 소득격차 또한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에 따른 농촌지역 의료환경 역시 악화되고 있는 만큼, 농협과 민간 단체들의 참여를 유도, 농업인의 의료복지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정 법률안은 자칫 특정 지역 의료기관이 농협과 독점계약 등을 통해 환자 유치 나섰다는 불신 등을 지역의료기관에 제공, 문제화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