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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내년부터 회계기준 적용

관리자 기자  2003.09.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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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기관 회계기준 시행규칙 공포


내년부터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회계기준이 적용되며 100병상 이상은 오는 2006년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회계기준 준수대상, 법인회계와 병원회계 구분결산, 병원회계 필수 작성 재무제표, 회계연도, 결산서 제출 등 12개 조항을 담은 의료기관회계기준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이날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공포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부터 300병상 이상, 2005년 200병상 이상, 2006년에는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의료기관회계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법인회계와 병원회계를 구분 결산토록 하고, 법인이 두개 이상인 병원의 경우 각 병원마다 별도 회계 처리토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결산서 제출과 관련, 각 병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대차대조표 등의 서류를 첨부한 결산서를 복지부에 제출토록 했으며, 시정권고를 위반할 때에는 업무정지 15일 및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