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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검사거부 인한 사망 “병원도 60% 책임”

관리자 기자  2003.09.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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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혈압, 호흡 측정 등 신체검사 거부로 인해 사망했더라도 병원측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는 최근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뒤 폐에 물이 차는 폐부종으로 숨진 이모씨 가족들이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측의 일부 책임이 인정된다며 이모씨 가족에게 1억69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망한 이모씨는 지난 2001년 8월 이 병원에서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후 수분섭취량에 비해 배설량이 턱없이 적은 상태를 보였으나 병원측은 환자가 신체검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다른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이씨에게 진통제만을 수차례 투여했으며 이씨는 수술 다음날 폐부종에 의한 호흡마비로 숨졌던 것.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병원은 환자 수술뒤 합병증이 의심될 경우엔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아 치료해야 한다”며 “당시 환자가 검사를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호흡곤란 등으로 쓰러질 때까지 진통제만 투여한 것은 병원측의 잘못”이라고 밝혔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