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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 분업 “비협조적” 지역의사회 처방 목록

관리자 기자  2003.09.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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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 약사회에 제공
김성순의원 국감자료


지역의사회가 처방의약품 목록을 지역약사회에 제대로 전달하고 있지 않아 의약분업 정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김성순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의원에게 제출한 처방의약품 제공현황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3년 6월말 현재 처방의약품 목록을 공고한 곳은 227개 전국 지역의사회 중 30.1%인 70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분업과 관련 현행약사법에는 전국 시 군 구 별로 조직된 의사분회에서 약사회 분회에 처방의약품 목록을 제공하고 협의를 거쳐 공고하도록 돼 있다. 협의를 거치지 않고 목록만 제공한 곳도 42.7%인 97곳에 불과했다.


특히 서울특별시를 비롯,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6개 광역시의 경우 73개 지역 의사회 중 지역 약사회에 처방의약품 목록을 제공한 곳은 5.5%인 4곳이다.
또 협의를 거쳐 공고한 곳은 겨우 1곳이어서 대도시 지역일수록 비협조적인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전국 219개 지역 치과의사회의 경우 56.6%인 124곳이 지역 약사회에 처방의약품목록을 제공하고 협의를 거쳐 공고했으며, 처방의약품을 제공해 협조한 곳은 79% 인 173곳이어서 의사회에 비해 비교적 협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순 의원은 “의약분업을 시행한지 만 3년이나 지난 현재까지 처방의약품목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의약분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도 의약간 신뢰회복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처방의약품 목록 제공 의무를 강제할 처벌조항 마련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