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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전문의제 모든 법률 최종 확정 수련병원 지정기준 구강외과 포함 5개과… 2008년 첫 배출

관리자 기자  2003.09.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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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시행령·시행규칙’공포

 


지난 40년간 끌어온 치과계 해결과제인 치과의사 전문의제도가 드디어 관련법률이 최종 공포되면서 완성됐다.


<관련법률 12·13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30일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8040호)’을 공포한데 이어 지난 18일 ‘동규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258호)’도 최종 공포했다.
이로써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등에 관한 규정’과 ‘동규정 시행규칙’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됨으로써 치과의사 전문의 첫 배출이 2008년으로 공식 확정됐다.


공포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등에 관한 규정’과 ‘동규정 시행규칙’의 주요 골자로는 ▲전문과목을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등 10개 과목으로 하며 ▲수련기간은 지정된 수련치과병원에서 인턴은 1년, 레지던트는 3년으로 정했다.


또 ▲수련병원 지정기준은 수련시키고자 하는 전문과목에 관한 진료과가 설치돼 있고, 전문과목별로 전속지도전문의가 있어야 하며, 진료실적 등이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또한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로는 치과의사로서 인턴, 레지던트 수련과정을 이수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수련을 마친 것으로 인정받아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전문의 자격시험은 치협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실시키로 했다.
특히 수련병원 지정기준에 있어서는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 모두 구강악안면외과를 포함한 전문과목을 5개과 이상으로 정했다. 전속지도전문의 수는 인턴과정은 각 과별 모두 1인 이상 두도록 했으며 레지던트 과정의 경우는 구강악안면외과를 2인 이상으로 하고,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등 9개 과목은 1인 이상씩 두도록 했다.


또 병상 수 및 환자진료실적에 있어서는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 모두 허가병상 수 5병상 이상으로 정했으며, 연간외래환자(실인원) 1000명 이상으로 규정했다.
이밖에도 각 과별 유니트체어 2대 이상, 구강내·외 방사선촬영기 각 1대 이상, 방사선필름현상장치, 임상검사실, 의무기록실, 기공실, 회의실, 도서실 및 중앙소독실 등을 갖추도록 했다.


한편 수련병원이 추후 지정기준에 미달되거나, 전공의 정원을 초과해 선발, 관련 서류 등을 비치·보관하지 않을 경우 수련병원 지정이 취소될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도 포함했다.


보건복지부는 “치과의사 전문의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치과의료의 분야별 전문화를 통한 치의학의 발전과 치과의 질병별 진료영역을 특화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치과의료이용의 편익 증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