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등 중징계…도덕적 해이 심각
김성순 의원 국감자료
국민건강보험 직원들이 보험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고의 유출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단이 최근 김성순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공단직원들이 보험가입자의 개인급여 내역 3964건을 업무 목적 외에 열람하고, 이중 일부자료를 생명보험직원 및 병원 직원 등에게 유출한 것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직원 4명이 해임 처분됐으며, 2명이 정직과 감봉 등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건강보험공단 백모씨(3급)는 대전유성지사 직장자격 부과팀장으로 일하면서 2001년5월부터 보험가입자 급여내역 6백83건을 업무 목적외에 열람, 이중 일부자료를 삼성생명직원에게 유출해 올해 3월 해임됐다.
인천 남동지사 김모씨(5급)은 2000년 7월부터 지역징수팀 체납처분을 담당하면서 개인급여내역 7백52건을 업무목적 외에 열람, 일부자료를 병원직원에게 줘 해임됐다.
또 전북 군산지사 박모씨 (4급)도 2000년 11월부터 개인급여내역관리 및 기타징수금 징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보험가입자 급여내역 2백80건 중 일부를 교보생명직원에게 유출, 해임됐다.
국민건강보험단의 정보는 질병 및 소득 등 매우 중요한 개인신상이 담겨있어 만약 대량유출 된다 면 가입자의 사생활·인권 침해로 이어지는 등 사회문제화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성순 의원은“가입자의 개인정보를 고의적으로 유출하는 사례가 계속발생 하고 있는 등 공단직원들의 도적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개인정보 유출 시에는 일벌백계하고 지속적인 직원교육을 통해 보안의식을 강화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