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태풍 매미로 인해 수해를 입은 마산, 부산, 대구 등 9개 시도에 있는 치과병·의원, 병의원, 약국, 한의원 등 요양기관에 대해 피해신고를 접수받아 22일부터 급여비 지급기간을 단축해 특별지급한다.
공단은 재해지역내 요양기관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수재민들에 대한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필요한 자금이 적기 지원될 수 있도록 급여비 지급 작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심사평가원으로부터 공단으로 통보된 심사결정분 및 가지급분은 종전 10일에서 15일 정도 소요돼 지급되던 것이 3일 이내에 해당 요양기관 계좌로 입금, 즉시 인출 가능하게 된다.
또한 급여비의 90%를 우선 가지급하고 추후에 심사결정액·자격점검 등을 통해 사후정산할 계획이며, 재해지역 요양기관에 대한 급여비 특별지급은 2개월간 실시할 예정이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