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기간에 발생한 태풍 매미로 인해 치과병·의원에도 피해가 상당한 가운데 국세청이 납세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태풍으로 인한 피해 납세자에 대해 세정상 지원을 최대한 실시함으로써 해당납세자가 조기에 안정을 찾아 조속한 시일내에 원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이 밝힌 세정지원 방안은 ▲자진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된 임차보증금과 토지, 건물 등 고정자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 ▲세무조사 대상자 중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일정기간동안 세무조사를 자제 등이다.
신청은 우편·팩스 또는 직접 관할세무서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해 신청할 수도 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