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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입법예고 외국인 전용병원·약국 개설

관리자 기자  2003.09.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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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진료는 금지 명시

 

제주도에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이 허용된다.
건설교통부가 지난 16일 입법예고한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안’에 따르면 제주도에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및 약국을 설치하는 것이 허용되며,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얻도록 규정했다.


특히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한 이번 법률안에는 외국의 치과의사, 의사 및 약사 면허자들이 해당 기관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법률 시행과정이 주목된다.
단, 법률안에는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종사하는 치과의사·의사 또는 약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업 또는 약업을 행할 수 없으며, 의료법 제2조에 허용된 의료인 종별 업무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고 명시됐다.


또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개설자는 시설의 내·외부에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임을 내국인이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해야한다는 규정을 삽입, 차별을 두기로 했다.
법안은 다음달 8일까지 여론을 수렴한 후 시행될 예정이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