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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민원상담 사례] 서면 자료로 진단서 발급 의료법 위반

관리자 기자  2003.09.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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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의사는 타 병원서 이중진료 못해


보건복지부에는 각 분야별 민원상담이 쏟아지고 있다.


이중에는 의료인으로서 상식적으로 알아야할 내용도 상당수 있어 몇몇 민원상담 사례를 소개한다.
의사가 환자와 직접 대면 없이 서면 자료로 의학적 판단을 하는 것이 적법한 의료행위 일까?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 “의료법 제18조제1항에서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기존 서면 자료만을 가지고 진단서를 작성하거나 처방전 발행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위반”이라고 밝혔다.


또 관리의사가 두 곳의 병·의원에 관리의사로 신고해 진료할 수 있는냐는 질의와 관련 복지부는 “2000년에 의료법이 개정돼 관리의사제도가 폐지되었으며, 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사는 다른 의료기관에 다시 고용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다만 “타 의료기관장의 진료요청이 있는 경우 소속 의료기관장의 동의를 얻어 타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정기적 또는 계속적인” 진료행위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답변했다.


복지부의 민원 가운데 약사들의 질문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이중  약사의 법적 권한에 대한 질의도 자주 올라 관심을 끌고 있다.
모 약사는 약국에서 자주 접하는 문제라며 어디까지가 의료법 위반인지 5가지 사례를 제시하며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1. 환자가 환부를 보여줘서 연고를 주면서 “하루 두번 바르세요 ."
2. 환자가 환부를 보여줘서 연고를 주면서 “이건 습진인데요 하루 두번 바르세요. "
3. 환자가 “습진 연고 주세요." 하여 “어디 한번 봅시다"하여 환부를 보고 “하루 두번 바르세요. "
4. 환자가 “습진 연고 주세요" 하여 “어디 한번 봅시다"하여 환부를 보고 “이건 알레르기인데요 하루 두번 바르세요. "
5. 처방전을 들고 온 환자에게 조제를 해주며 약이 독하므로 간장약을 권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사가 문진, 시진, 촉진 등의 방법으로 환자의 용태를 관찰한 후에 특정 병명을 들어 진단하는 행위는 약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무자격자 의료행위에 해당된다”며 특히 “제기사안 중 5번은 처방전 조제약 외 ‘끼워팔기" 혹은 처방전의 변경조제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만큼, 유의하라”고 답변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