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폐업시에도 중앙회 경유해야”
중앙회 권한 차원…의료법개정안 입법청원
치협과 의협, 한의협 등 의료인 3단체가 비윤리적 회원에 대한 자율징계 권한과 치과병·의원 개설, 휴업, 폐업시에 의료인단체 중앙회인 치협, 의협 등을 경유해 신고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한 의료법개정안을 국회에 공동 청원했다.
의료법개정안의 청원 소개의원은 이원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이 의원은 최근 수련치과병원과 종합병원내 치과에 한해서만 진료과목을 2008년 말까지 표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개정안을 발의, 법 제정을 완료한 당사자 이기도 하다.
이같이 치협, 의협, 한의협 등이 최근 의료기관의 개설, 휴업, 폐업시 의료인단체를 경유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청원한 것은 의료법 제26조에는 의료인단체의 설립과 회원단체 가입을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의료인단체에게는 회원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한도 주어지지 않고 있어, 중앙회인 의료인 단체가 회원들을 위한 기초적인 역할 수행도 어려움을 겪는 모순점을 해결키 위한 것이다.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의 행정처분 권한 중 일부(자율징계권)을 의료인 단체에게 위임토록 요청한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의료행위의 적절성, 과잉진료 여부 판단 등을 비 전문가인 공무원이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전문가 집단인 의료인 단체 중앙회에 위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민간단체가 자율징계권을 갖고 행사하는 예도 있어 이번 청원의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변호사협회는 지난 93년 변호사 법을 개정, 현재 자율징계권을 갖고 있다.
대한약사회의 경우도 약사법에 약사 윤리와 약사에 권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자율징계 권한을 행사할 수도 있는 만큼, 의료인단체도 일부 행정처분권이 주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치협 등 3개 단체가 청원한 의료법 개정안은 치과병·의원, 병원, 의원, 한의원, 한방병원 등을 개설하고자 하는자는 중앙회 및 시도지부를 경유, 행정관청장에게 신고토록 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할 때에도 지체 없이 중앙회 및 시도지부를 경유, 행정관청 장에게 신고토록 했다.
특히 의료인단체 중앙회의 자율징계권과 관련, 현행 의료법 64조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의 권한부분에 보건소장과 중앙회 의장에게 위임 위탁할 수 있다고 삽입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