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의원, 심평원 국감서 지적
지난 2001년부터 2002년간 실사받은 요양기관 중 무려 76.4%가 행정처분 대상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중징계에 달하는 업무정지 기관만해도 약 277개 기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유시민 의원은 지난 25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1년과 2002년 2년동안 실사받은 요양기관 1,496개 가운데 부당사실을 확인, 행정처분 대상이 된 기관이 1,143개 기관으로 실사한 병원의 76.4%에 이른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행정처분 대상기관 가운데 부당청구 정도가 처분기준에 미달해 부당금액만 환수한 기관이 276개, 과징금 처분이 473개, 업무정지 대상기관 277개 기관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그러나 지난해 행정처분 대상은 503개 기관이지만, 117개 기관이 처분절차 진행 중으로, 절차가 완료되면 행정처분 받은 기관과 총 부당금액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유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행정처분을 받은 치과의원은 2001년 실사 83개 기관 중 80개 곳이며, 2002년 실사 53개 기관 중 48개 기관, 2003년 9월까지 실사 47개 기관 중 36개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총 실사기관수 및 부당이득금은 지난 2001년의 경우 실사대상 813개중 640개 기관의 부당사실이 확인됐고, 부당이득금은 1백25억4천8백만원에 달했다.
2002년에는 실사대상 683개 기관 중 503개 기관의 부당사실이 확인돼, 부당이득금은 71억4천4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사업무에 종사한 인력이 2001년에는 146명, 2002년에는 124명으로, 1인당 한해 평균 6천7백만원의 부당금액을 적발한 셈이다.
이에 유 의원은 “실질적인 단속효과가 높은 실사업무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실사가 샘플링 검사이니만큼, 일벌백계 차원에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종환 기자 choi@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