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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녹색인증제’ 폐지 시행 2년만에

관리자 기자  2003.09.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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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에서 지난 2001년 6월부터 시행해 온 녹색인증제가 시행된 지 2년만에 폐지된다.
신언항 심평원장은 지난 25일 실시된 국감에서 윤여준 의원이 녹색인증제 폐지여부에 대한 질의를 한데 대해 답변을 통해 제도폐지를 공식으로 확인했다.


녹색인증제는 청구가 양호한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로 이 기관에 대해서는 전산점검 심사 및 정밀심사를 생략하는 것이다. 지난 6월말 현재 1만8,051개 기관이 신청해 9443개 기관이 인증받아 인증율은 52.3%로 나타났다.


심평원이 윤여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녹색인증제는 ▲정부와 심평원의 긍정적 이미지 부각 ▲EDI 청구 활성화 유도 등 장점이 있는 반면 ▲요양기관 사기저하 ▲적정진료·성실청구 효과없음 ▲녹색인증기관 실익 없음 ▲업무부담 등의 단점으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윤 의원은 “심평원은 지난 2001년 6월 녹색인증제 도입시 기대효과로 ▲신뢰를 바탕으로 심사·지급기준 단축 등 요양기관 편익제공 ▲심사대상기관 선정의 효율성 증대로 심사의 질과 경제성 제고 등을 제시한 바 있다”며 “이러한 긍정적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시행 2년만에 부작용을 극복하지 못하고 폐지하겠다는 것은 심평원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재선 의원도 “시행 2년만에 폐지를 요청하는 것은 정책의 부재를 자인하는 것”이라며 “사업시행이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고 심평원의 가중한 업무를 고려할 때 이 제도는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