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언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태풍 ‘매미’로 피해 입은 재해지역에 있는 병의원 및 약국들에 대해 심사기간을 단축해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원장은 재해지역 요양기관들이 운영상 어려움을 겪지 않고 정상적인 진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진료비 청구가 접수되는 즉시 우선적으로 심사토록 하는 등 빠른 시일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재해지역 요양기관은 통상 15일에서 40일정도 소요되는 심사기간을 10일∼15일 정도로 단축한다.
최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