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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 심사기간 10일 연장시 요양기관 월 4억 추가 부담”

관리자 기자  2003.09.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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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자체 개혁으로 단축 촉구
이원형 의원 국감서


심평원이 복지부에 EDI 심사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건의한데 대해 단축하려는 노력없이 무작정 연장만 건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원형 의원은 지난 25일 심평원 국감에서 “심평원이 EDI 청구기관 증가로 심사물량이 증가해 심사기간 내에 심사가 불가능하다며 EDI 법정 심사기간을 현행 15일에서 25일로 연장해 달라고 복지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러나 “심평원 자체 개혁으로 심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며 “먼저 다빈도상병상대지표를 통한 심사체계에서 CI를 이용한 기간관리 심사체계로 개선, 정밀심사 건수를 줄인다면 심사직원 1인당 심사부담을 줄어들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실제 지난 4월부터 CI를 활용해 상반기 심사건수 3천8백52만건에서 3천43만건으로 단축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급여 적정성 종합관리제에 대한 효과 평가를  통해 심사기간을 단축했는지 여부를 파악해 보지 않고 연장을 건의해서는 않된다”며 “복지부 건의를 철회하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심사물량이 늘어나고 인원이 모자라  심사기간을 연장된다면 이는 심평원 내부 문제”라며 “자신들의 문제를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질책했다.
이 의원은 “급여비 회수 지연으로 병원경영에 압박이 된다”며 “심사기간을 10일 연장할 경우 의료기관은 월 3억8천만원을 추가 부담하는 결과를 빚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의료기관은 의약품 및 진료재료, 의료기기 등 외상매입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해 부도원인이 되고 있다며 병원 도산율은 지난 200년 12.1%, 2002년 13.5%에 달한 상태라고 밝혔다.
최종환 기자 choi@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