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순 의원 지적
관계기관의 늑장행정으로 인해 신의료기술 등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이 법정처리기한내에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효율적인 진료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순(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의 행정 지연으로 지난 2002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신의료기술 등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여부 결정신청건수가 총 5,036건이었으나, 이중 37.8%인 1,905건만이 법정처리기한인 150일 이내에 처리됐으며, 나머지 62.2%인 3,131건이 기간을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신의료기술 등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을 신청하여 결정·고시되기까지는 비급여 대상으로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면서 “심평원과 복지부의 늑장업무로 인해 효율적인 진료에 지장을 주고, 국민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기 때문에 법정처리기한내 처리해야 한다”고 밝히고 “신의료기술 등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여부를 신속히 결정·고시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신의료기술 등의 결정신청) 제11조(신의료기술 등에 대한 결정) 규정에 의하면, 신의료기술 등 즉, 새로운 의료행위·약재, 치료재료에 대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여부의 결정이 신청된 후 150일이내에 급여 또는 비급여 여부를 고시하도록 돼어 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