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전문의제
시행위원회 지적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시행위원회(위원장 안성모)는 당장 내년부터 선발되는 전공의의 인턴과정부터 공포된 전문의제 관련법령이 지정한 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것과 관련, 정확한 수련기관의 실태조사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8일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 공포된 후 지난달 25일 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시행위원회에서 위원들은 현재의 각 수련치과병원 실태와 관련, 잠정적인 집계가 아닌 내년부터 적용되는 인턴 수련 지정기준 등에 따른 정확한 조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특히 치협이 관련법령 제정과 관련, 수련기관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치과병원이 수련기관 지정요건을 갖추도록 2~3년 정도의 경과조치 기간을 두자는 안을 별도로 포함해 줄 것을 줄곧 주장했으나 이번에 공포된 법령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 어느 정도 준비할 시간적인 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당장 올해 내로 인턴 선발과 교과 과정, 인턴 수련기관 지정 등 결정해야 할 사항이 산적해 있다며 빠른 시일내에 수련기관 실태조사 등을 통해 수련기관을 정하고, 법적인 미비점들은 신중히 논의,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은 “수련기관 지정기준을 구강외과 포함 5개과 이상으로 할 경우 전국 115개 수련기관 대상 중 11개 치대를 포함 20개도 안될 것”이라며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병원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시행위는 우선 빠른 시간내에 법적 미비점 보완 강구 등 복지부와 긴밀히 의견을 조율해나갈 수 있도록 5인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키로 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전문의제도 시행과 관련한 실태조사소위, 자격시험소위, 전문의제연구소위 등 각 소위구성에 대한 의견과 관렵법령에 포함되지 않은 구강외과 단일과목 지정에 따른 전속지도전문의 수 조정 등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