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연금 이어
병·의원 부담 우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퇴직일시금제도가 내년 7월부터 연금 형식으로 전환하는 퇴직연금제로 변화돼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2007년 1월부터는 4인 이하 사업장과 비정규직인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도 퇴직연금제가 확대될 예정이어서 치과병·의원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달 28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안’을 확정하고 이달 중 국회에 제출,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퇴직연금제 시행계획이 알려지면서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자측과 민주노총 등 노동자 측이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어 법안마련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금제도와 같은 효력을 갖는 퇴직연금제가 실시돼 전체 임금근로자의 47.2%인 590만명에게 적용받게 된다.
퇴직금제를 유지할지, 퇴직연금제를 도입할지는 노사간 협의를 통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정부는 여러 세제 혜택을 통해 퇴직연금제를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퇴직금 개념이 다른 직종에 비해 희박한 치과병·의원의 경우 퇴직연금제가 실시되면 상당한 부담을 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동부는 4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매달 근로자 1인당 6만4천원의 퇴직적립금을 부담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치과병의원에서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연금에 이어 또하나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