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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의료기관 무법자(?)

관리자 기자  2003.10.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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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조사권 위법 사용 등 권력 남용 ‘심각’
이원형 의원, 국감서 지적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대해 자의적으로 심사기준을 확대 적용하거나 자인서를 강요하는 등 권력 남용 횡포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원형 의원은 “건보공단은 의료기관을 상대로 무법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요양급여 비용의 심사업무는 심사평가원의 고유업무인데도 공단이 자의적으로 심사기준을 확대 해석해서 요양기관에 부당이득이라는 명목으로 부당 금액을 환수하고 있다"며 “이는 엄연히 이중심사 행사며, 공단의 업무영역 밖으로 월권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실제사례를 보면 지난 7월 충남 H의원은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초·재진 착오 청구건으로 심평원의 심사를 거쳐 지급된 요양급여비 2000년 1월부터 2002년 12월 진료분까지 400여건, 100만원을 부당금액으로 환수당했다.


이 의원은 “공단이 H의원에 적용한 심사기준은 2002년 4월 1일부터 고혈압, 당뇨병 환자는 내원 간격에 상관없이 재진환자로 보나 4월1일 이전에는 치료종결 후 30일 이내에 내원한 경우에만 재진 환자로 취급한다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4월 1일 이전 진료분에 대해 내원간격에 상관없이 재진진찰료를 산정해야 한다는 것은 공단의 심사기준 확대해석 및 소급적용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공단은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 위해 특정기간동안의 부당금액을 근거로 과거 요양급여비용까지 추계해 산출한 금액을 총 부당금액으로 간주하고 요양기관에 자인서를 쓰도록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례로 지난 2월에 경기도 K의원에 공단직원이 직접 방문해 1개월치의 실제 부당청구 금액을 추계로 15개월간의 부당금액을 산정한 뒤 이를 인정하는 자인서를 쓸 것을 강요한 사실을 제시했다.


또 이 의원은 “진료중인 요양기관을 방문해 관련 자료를 직접 조사하는 것은 복지부장관의 고유권한에 속하지만 공단은 법적 근거도 없이 공단 정관에 임의로 정하여 현지조사권을 위법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법적근거 없는 건보공단의 직접 방문조사 행위는 즉각 중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실례로 지난 4월 서울 B의원에 수진자 조회를 통한 불확정된 정보에 근거해 야간가산 진찰료 건으로 공단직원이 직접 방문해 환자 진료중 실사를 거론하며 자료제출을 요구했다며 “건강보험법상 공단과 요양기관은 대등한 당사자임을 고려할 때 공단의 자료제출 요청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이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필요하다면 요양기관의 동의를 받아 서면제출로 대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종환 기자 choi@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