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기자 2003.10.09 00:00:00
보건복지부가 치과의사 전문의 수련치과 병원으로 지정 받을 때 필요한 ‘의료기관 실태조서’를 지난 2일 고시했다.실태조서에는 전문과목 별 치과의사 현황을 묻는 양식에서부터 과별 외래환자 실적 및 시설, 치료기구 현황 등을 기록하도록 돼 있다. 수련병원 실태조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로 들어가 정보 공개란을 클릭, 실국 별 정보공개란에서 찾아 활용할 수 있다.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