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협회장 등 의료 단체장 대법원에 탄원서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와 관련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는 김재정 의협 회장를 비롯한 9명의 의사면허를 그대로 유지시켜 달라는 탄원서를 정재규 협회장을 비롯 보건의료 단체장들이 공동 명의로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 탄원서에서 정 협회장을 비롯한 단체장들은 “2심 판결처럼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고들은 의사 면허가 취소되게 되면 의업이 천직인 이들이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고 강조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또 “김재정 의협회장의 경우 직선제로 당선된 회장직을 사퇴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며 “회원들의 정서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신중히 처리해 달라”고 탄원했다.
한편 김재정 의협 회장을 비롯한 9명의 피고인은 2000년 의료파업을 주도 했다는 이유로 각각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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