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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등 허위·과대광고 49곳 적발

관리자 기자  2003.10.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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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의료기기 등의 허위·과대 광고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식약청은 지난 2일, 8월 한 달간 TV홈쇼핑를 비롯해 인터넷 쇼핑몰, 일간지에서 판매·광고중인 의료기기 및 공산품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허위·과대광고 및 표시행위 등을 위반한 49개소(65품목)를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의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허가받은 의료용구의 허위·과대광고 ▲무허가 의료용구의 판매 ▲의료용구가 아닌 것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판매업 신고 없이 의료용구 판매 등이다.
서울식약청은 “의료기기의 부당 표시·허위 과대광고 등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며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도 병행키로 하는 등 업계의 과열경쟁 및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