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장 개방에도 영향 관심 집중
경제자유구역내에서 내국인의 외국분교입학과 과실송금(결산상 잉여금)이 허용되는 등 사실상 교육시장 전면 개방이 구체화될 전망이어서 의료시장 개방에도 여파를 미칠지 주목을 끌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2일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대학 본교 신설과 분교 설치가 허용되고 우수 교육기관의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 등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 교육기관 설립운영 특별법(안)’을 발표했다.
안에 따르면 현재 외국에서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경제자유구역내 분교 설립이 가능하고 학교 설립 주체가 외국 정부나 외국 지방자치 단체일 경우에는 본교 신설도 허용된다.
또 내국인도 외국분교에 자격제한 없이 입학할 수 있으며 졸업시 학력도 국내학교와 동등하게 인정되며 이들 교육기관에는 국내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교과과정의 편성, 신입생 선발방법, 운영 등은 모두 학교 당국의 권한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경제자유구역내 학교, 병원 등 외국인 거주편의시설이 상호연관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차후 병원, 의과대학 등 의료시설과 관련한 조치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과실 송금허용 문제는 앞으로 계속될 의료시장 개방 협상과정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아 전체 의료계 차원의 대처가 절실한 상황이다.
한편 전교조 등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들이 이번 조치에 대해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교육부는 오는 11일까지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공청회를 통해 제정안을 확정, 이달 내로 입법 예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