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소득공제 대상 조정방식을 두고 정부와 야당간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세법개정안과 관련,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 조정방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을 총 급여의 3% 초과분에서 5% 초과분으로 상향조정하는 대신 현재 500만원인 공제한도를 본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제한없이 인정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특히 재경부는 외국과 달리 총급여의 일정액을 일괄 공제하는 근로소득공제가 있으므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소액 경상의료비는 근로자가 부담하고 근로소득공제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총급여의 5% 이상으로 기준을 상향조정할 경우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근로자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반박, 오히려 의료비 소득공제 기준을 3%에서 2%로 낮춰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특히 한나라당 분석에 따르면 연봉 4천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기준이 3%일때는 120만원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해야 하지만 기준을 5%로 올리면 200만원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해야 공제를 받게되기 때문에 기준을 상향조정하면 대상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윤선영 기자